박근혜 4차 옥중조사 12시간 만에 종료…구속 후 최장시간

박근혜 4차 옥중조사 12시간 만에 종료…구속 후 최장시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0 22:05
수정 2017-04-10 2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로 이동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서울구치소로 이동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4차 ‘옥중조사’가 12시간 끝에 종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12시간 20분가량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래 진행된 옥중조사 가운데 최장시간이다. 1차 조사(이달 4일)는 10시간 40분, 2차(6일)는 9시간, 3차(8일)는 8시간 30분가량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는 특수본 내 핵심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첫 투입됐다.

1∼3차 조사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의혹에 무게를 뒀다면 4차 조사에선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간 대가성 거래 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을 희망하던 SK·롯데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2일쯤 5차 조사를 끝으로 모든 수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쯤에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은 이번 주 중 대략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