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23일 법정에 선다...최순실도 피고인석에 나란히

박 전 대통령, 23일 법정에 선다...최순실도 피고인석에 나란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5-02 15:25
수정 2017-05-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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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장판사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2차 준비기일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월 23일 10시에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된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5월 10일까지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마친 다음 공소사실과 증거 관련 의견을 정리해 2차 준비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최씨와 재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내용 등이 모두 연결돼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12만 쪽가량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432명이다. 공판 진행이 만만잖고,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임을 예고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시한은 10월 17일이다.
최순실 청소아줌마
최순실 청소아줌마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강제 소환되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에 항의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한편 최순실씨는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과 분리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진술서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건 피고인에게는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두 피고인의 삼성 관련 뇌물죄는 공소사실이 동일해 함께 심리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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