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안책임자 소집…공직기강 확립·문서파기 금지 지시

靑, 보안책임자 소집…공직기강 확립·문서파기 금지 지시

입력 2017-05-16 15:18
수정 2017-05-16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 책임자 참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6일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공직기강 확립과 문서 파기및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이 이날 각 기관 보안감찰 책임자 회의를 진행하고 각 기관의 복무 기강과 보안업무 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회의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컨트롤 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강화하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고 이런 뜻이 공직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