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文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불법·비리시 상응처리”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5-23 08:51
수정 2017-05-23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졸속 추진 탓에 이른바 ‘녹조라테(낙동강 녹조) 현상’ 등 환경 재앙을 초래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4대강 사업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및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지시에 이은 ‘적폐 청산’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큰 4대강에 있는 보(洑)를 상시 개방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지 확대
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나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밝혔다. 2017.5.22
 문 대통령은 22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다음달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한 뒤 2018년 말까지 보를 유지한 채 보강을 할지, 철거할지 등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를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정책감사가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량 확보를 담당하는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관돼 수질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 환경공단과의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