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등 고용부 양대지침 없앤다

‘쉬운 해고’ 등 고용부 양대지침 없앤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5-25 22:16
수정 2017-05-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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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6월국회서 법 개정…“통과 안되면 주68시간 지침 폐기”

노동계가 강력 반대한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현재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도 6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가능할 경우 행정지침 폐기를 통해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업무보고에서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초 고용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의미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에 대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공약했고 우리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건 사실”이라면서 “고용부가 전체 폐기보다는 문제 되는 부분을 들어내는 걸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결국 폐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재개된다. 당시 환노위는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 행정지침 폐기를 통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행정지침은 1주일을 5일로 해석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해 주당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사회분과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까지 국회 법안 통과를 논의해보고 안 되면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데 위원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연평균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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