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개성공단 피해 기업 추가지원 추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개성공단 피해 기업 추가지원 추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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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업무보고

남북경협 기업 피해도 보상키로

통일부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같은 추가 지원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대책과 관련해 추가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부터 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 중 일부만 보상했던 통일부는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079억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7005억원)의 72.5% 수준으로, 경협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들이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간 세 차례에 걸쳐 특별 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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