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장한어머니상’ 수상자와 담소 나누는 김정숙 여사

[서울포토] ‘장한어머니상’ 수상자와 담소 나누는 김정숙 여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7-06-09 15:32
수정 2017-06-09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한어머니상’, ’장한아내상’, ’효자 효부상’을 받은 3개 보훈단체 수상자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한어머니상’, ’장한아내상’, ’효자 효부상’을 받은 3개 보훈단체 수상자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한어머니상’, ’장한아내상’, ’효자 효부상’을 받은 3개 보훈단체 수상자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