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르면 17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전망

문 대통령 이르면 17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전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5 09:29
수정 2017-06-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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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14일까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결국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현행법상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현재 야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강 후보자의 인선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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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앞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 앞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결국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부 기일을 2~3일 정도로 짧게 지정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조율할 외교라인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강 후보자를 새 정부 첫 외교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한다는 명분으로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재송부 기일을 5일로 지정하려 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으로 야당의 반대가 강해진 상황에서 더는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일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장관과 같은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청와대는 전날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이지만 통상 5일 단위로 요청한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앞둔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송부 기간을 2~3일 정도로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7일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리얼미터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를 받아 전국 유권자 50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1%(매우 찬성 32.4%·찬성하는 편 29.7%)로 나타났다. 반면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30.4%(반대하는 편 15.6%·매우 반대 14.8%)로 집계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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