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치인은 주민께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홍보한다”며 “국민감정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한 정치인에게 보내는 국민의 문자 받을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의심을 받는 무차별적 문자 발송 등을 일삼는 정치인이, 일시적으로 비난 문자가 쏟아진다고 언론을 이용해 유권자 국민을 비난하는 비겁한 정치 하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표창원 “수시로 문자홍보 하는 정치인, 국민문자 받을 의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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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수시로 문자홍보 하는 정치인, 국민문자 받을 의무” 연합뉴스
그는 글에서 “저도 (국민 문자를) 수만 건 받아봤고 문자 보낸 분들을 성향별로 분류, 그 전화번호들을 정치자산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또 “(문자에) 욕설 협박 등 범법 행위도 있다. 그에 대한 조치는 각자의 판단”이라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자 보낸 국민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저도 제게 욕설 협박 문자 보낸 한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 및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을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다만 표 의원은 “하지만 저는, 결단코,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의 방식으로 보내는 문자는 전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차분하고 사실과 의견을 담아 보내는 내용이 관심과 생각, 공감과 변화를 이끈다. 부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 함께 깨끗한 소통문화 만들자”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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