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10·5만원’ 변경법안 발의

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10·5만원’ 변경법안 발의

입력 2017-06-30 09:31
수정 2017-06-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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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한액 현실화 노력 지지부진”…시행령 아닌 법으로 규정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30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선물·경조사비 상한액 기준을 10·10·5만 원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현행 3·5·10만 원으로 규정된 상한액을 10·10·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그는 “음식물과 선물의 상한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현재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김영란법은 공무원 청렴성 강화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훼손하면서 내수만 죽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김영란법의 상한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행법상 상한액 조정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상한액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해 답답한 현실”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상한액을 현실화해 일시적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은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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