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탈원전·탈석탄 정책 관철시 전기요금 최대 40% 인상”

윤상직 “탈원전·탈석탄 정책 관철시 전기요금 최대 40% 인상”

입력 2017-07-21 09:12
수정 2017-07-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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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관철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고 40%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21일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직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전·석탄 발전 설비계획’의 81GW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32.7GW가 감축될 전망인데, 이 경우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전단가가 높은 한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시장거래가격(SMP)이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의 경우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던 원전의 가동을 중지한 후 3년간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면서 “우리나라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부터 원전·석탄 발전용량이 줄어들고 연료비 부담 증가로 요금이 뛰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원전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수치를 근거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률 범위가 36∼40%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수립한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20년까지의 최대 전력수요를 71.8GW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8월 이미 85GW를 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때 당장 전기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밖에 윤 의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LNG 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행정지도로 공정률 30%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시킨 것은 명확히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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