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효성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

文대통령, 이효성 청문보고서 30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7-07-26 14:23
수정 2017-07-26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면 임명 가능보고서 채택 무산 후 임명 수순…김상조·강경화·송영무 이어 네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5일 이내, 즉 30일까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이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네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