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추행·횡령 의혹’ 수석전문위원 면직처리

국회, ‘성추행·횡령 의혹’ 수석전문위원 면직처리

입력 2017-08-22 14:07
수정 2017-08-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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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행 사건도 철저 조사키로…공직기강 강화방안 마련 착수

국회는 22일 성추행 및 출장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수석 전문위원들을 면직 처리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 문란, 성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사무처의 한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3월 초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상대로 성추행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보도된 직원간 음주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키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 ▲ 성 평등 옴부즈맨의 설치 및 성 고충 상담의 전문화 ▲ 회계 및 성 관련 교육의 상시화 ▲ 비위·징계 관련 규정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내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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