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안 28일로 처리 미뤄

기재위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안 28일로 처리 미뤄

입력 2017-08-23 15:52
수정 2017-08-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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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여야 의원들 견해 더 듣자는 차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가 내주 초로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위는 애초 이날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조경태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했다.

기재위원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의원들의 견해를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미룬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이 제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관계자도 “기재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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