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김명수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주광덕 “김명수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입력 2017-09-06 14:32
수정 2017-09-06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8년 명일동 아파트 거래 시 작성…“최소 400만원 세금 덜 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4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 의원이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1998년 12월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제출한 당시의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8년 12월 당시까지 살았던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7천만 원에 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매수가를 9천만 원으로 신고했다. 실제 매수가보다 8천만 원을 낮춘 셈이다.

주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서 널리 퍼져있던 관행이었다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당시 부동산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율(0.6∼3%)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최소 400만 원의 세금을 덜 냈다”라고 추정했다.

또 원래 살던 집 27평 아파트도 1억1천200만 원에 매도했지만, 관할구청에 신고한 매도가액은 4천200만 원 축소한 7천만 원이었다. 이 역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