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잔혹범죄 막자” 소년법 개정안 잇단 발의

“10대 잔혹범죄 막자” 소년법 개정안 잇단 발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7-09-06 22:52
수정 2017-09-0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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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과 강원 강릉시에서 10대의 잔혹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며 소년법 폐지 여론이 끓어오르자 정치권도 재빠르게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소년범죄 근절을 위해 법률 개정안 3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형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도록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전날 “청소년은 보호돼야 하지만 관련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면서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에서 ‘소년’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과 무기징역형의 경우 완화하는 선을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접수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9-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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