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피해구제 실효성 높여”

당정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3배로 고정…피해구제 실효성 높여”

입력 2017-09-08 10:36
수정 2017-09-08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기업 신고 없어도 선제적 직권조사 가능하게”

당정은 8일 중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3배로 고정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적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와 관련해 “3배 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기술자료 유출 및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 사각지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조사시효 연장, 협상 단계의 기술유용 근절 방안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신고사건 위주의 적발 제재는 한계가 있는 만큼 피해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 차원의 선제 직권조사 등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