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른바 ‘건전애국영화’ 지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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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좌편향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상반된 보수 성향의 영화 제작 지원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김 전 비서관은 “교문수석실에서는 건전영화 지원을 위한 예산 50억원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2014년 8월 25일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담긴 ‘건전애국영화 지원 50억’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자 “2014년과 2015년에 두 번의 (교문수석의) 지시가 있었고, 두 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건전애국영화가 무엇인지 묻자 “‘건전’이란 용어가 국가정보원 보고서에도 계속 등장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전’은 ‘보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수비뿐 아니라 매주 3번 이상 열리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논의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증언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당 문건을 보고 교문수석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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