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과장이던 장모씨와 황모씨 등 2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외곽팀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