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국회 제출

청탁금지법 개정안 15개 국회 제출

입력 2017-09-27 23:50
수정 2017-09-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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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관련법안이 7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은 27일 현재 모두 15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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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농축수산물을 금품 대상에 포함시키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고 내수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공통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김종태 전 의원이 처음으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금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지난 9월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김 전 의원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취지는 동일하지만 법안 내용은 조금씩 다른 개정안도 잇따라 제출됐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금품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함께 ‘전통주’를 금품 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은 사회상규상 허용 금품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큰 틀에선 농축수산물을 금품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른 의원들이 낸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법 적용 대상 제외(한국당 강효상 의원)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포털사이트 임직원 법 적용 대상 포함(한국당 박대출 의원) ▲5급 이하 공무원과 언론인는 2년 뒤 법 적용(한국당 김태흠 의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의무화 조항 삭제(민주당 김병욱 의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자펀드 운용사도 법 적용 대상 포함(민주당 김영주 의원) ▲공직자의 민간기업 상대 기부금 출연 청탁 규제(한국당 심재철 의원) ▲음식물·선물 가액 10만원으로 인상, 경조사비 5만원으로 인하(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8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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