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5년간 주한외교사절 법위반 73건…뺑소니·성추행 등”

심재권 “5년간 주한외교사절 법위반 73건…뺑소니·성추행 등”

입력 2017-10-01 10:21
수정 2017-10-01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면책특권 이유로 처벌은 제대로 안 돼”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위반 사례가 73건이나 되지만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 심재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밝혔다.

심 의원이 외교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한 외교사절의 법 위반 건수는 2013년 14건, 2014년 18건,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현재 9건 등 5년간 모두 73건을 기록했다.

사안별로는 교통사고가 31건(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11건, 성추행·성매매 10건, 절도 6건, 음주 운전 5건, 공무집행방해 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31건 중 10건은 교통사고 후 수습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였다.

또 ▲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전신 도촬 ▲ 상습 성추행 및 성매매 ▲ 항공기내 난동 ▲ 위명여권(다른 사람 여권) 사용 ▲ 거주지에서 대사관 자녀를 상대로 학교 운영(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성추행, 뺑소니 등도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애꿎은 우리 국민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국내법 준수의무 강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