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朴전대통령 ‘해당행위’ 출당…탄핵 7개월만에 절연

한국당, 朴전대통령 ‘해당행위’ 출당…탄핵 7개월만에 절연

입력 2017-10-20 16:31
수정 2017-10-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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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탈당권유’ 징계 확정…열흘 내 탈당 않으면 자동제명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당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7개월여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절연하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자진 탈당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공당이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사유로 들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당이 징계사유로 적용한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와 2호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이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사가 취합됐다”며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만큼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탈당권고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받더라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 절차를 밟아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전망이다.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하는 홍준표 대표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제명 이후 바른정당 통합파 등을 규합하는 ‘보수우파 대통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탈당을 거부하면 자동 제명되며, 최대한 빨리 최고위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친박근혜(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 데다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두 의원의 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최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친박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번 징계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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