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최순실에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0-25 10:48
수정 2017-10-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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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푸른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리게 했고, 중대한 책임 피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각종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대규모로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이익을 추가하는데 청와대 문건을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한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책했다.

또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기 위해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잘못됐거나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숨을 쉬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과 연계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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