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고대영 KBS 사장이 임기 중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단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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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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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고대영 사장
고대영 KBS 사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 연합뉴스
앞서 고 사장은 지난 8일 KBS의 제1노조인 KBS노동조합(제1노조)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정치권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장은 1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KBS 사장으로서 정치적 격변기가 있을 때마다 KBS 사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는 건 제 선에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묻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꼼수’라고 지적하자 고 사장은 “저는 꼼수를 쓰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꼼수를 쓰며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고 사장이 자진 사퇴 조건으로 내세운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외 16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뿐 아니라 무소속 의원들까지 발의에 참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현행 여야 비율 7대4인 이사회 구성을 여야 비율 7대6인 13인 이사회로 개편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1노조는 고 사장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 시 자진 사퇴 입장을 내놓자 이날 오전 0시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갈 길이 먼 방송법을 빌미로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계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욱 강한 파업을 예고했다.
새노조는 또 “이미 투쟁의 9부 능선을 넘고 있고 식물사장으로 전락한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왜 연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방송법 개정과 적폐 사장의 퇴진이 무슨 상관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고 사장이 개인 명의가 아닌 KBS 명의로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사장은 “KBS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KBS는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고 사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세상이 바뀌면 없는 일도 있는 일로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다”면서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저 자신이 조금 수모를 당하는 건 참겠다는 생각이다”고도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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