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현수막 본회의장 반입 위법” 丁의장에 경고 촉구

與 “한국당 현수막 본회의장 반입 위법” 丁의장에 경고 촉구

입력 2017-11-10 16:35
수정 2017-11-10 1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공문 발송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본회의장에 반입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정세균 국회의장 앞으로 보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불법적인 정치행태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했으나 국회의 품격과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해 정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공문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했을 때부터 불법적으로 몰래 회의장에 반입한 대형 길거리 현수막 3장을 좌석에 게시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연설 도중 좌석에서 일어나 현수막을 펼쳐 들고 연설을 시종일관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러한 위법 행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회의장 내 질서가 문란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