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조해진 “MB 착잡한 심경…다스 의혹은 인민재판”

‘친이계’ 조해진 “MB 착잡한 심경…다스 의혹은 인민재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5 13:36
수정 2017-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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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활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친이계’(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에는 친이계 중에서도 ‘친이직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착잡한 심경인 듯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섰다. 조 전 의원은 최근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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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 DB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서울신문 DB
조 전 의원은 이날 cpbc 카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거기에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리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문만 무성하고 자꾸 수사 가능성을 흘리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범죄 행위가 될 만한 단서를 아직 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대폭 증원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특정 지역(‘호남’) 출신 배제를 지시한 점과 사이버사령부 활동 내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였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검찰 수사가 임박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내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의원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밑에 청와대 참모나 주무장관, 공공기관장이 위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받고 협의한 대통령이 무조건 다 공범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검찰이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된다”면서 “지금 현 대통령도 수많은 정책사안에 대해서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사법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때 협의하고 지시하고 했으니까 대통령도 다 공범이다? 이러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발언은 우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물음이 유행이 될 만큼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사회자도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을 조 전 의원에게 던졌다.

조 전 의원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다스가 조사를 받고 있고 해외계좌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해외계좌가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비약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광풍처럼 몰아치는 여론재판, 인민재판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취재진 따돌리는 MB
취재진 따돌리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미리 대기 중이었던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2017.11.15 연합뉴스
경북 경주의 자동차 시트 제조사인 다스를 둘러싼 의혹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의혹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 주인을 가리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와 맏형 이씨가 1985년 15억여원으로 도곡동 땅 1000여평을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샀다가 1995년 포스코에 263억원을 받고 팔았다. 두 사람은 1987년 다스도 함께 설립했다.

당시 현대차가 부품 국산화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에게 부품회사 설립을 권했고, 포스코에 땅을 판 대금 중 일부가 다스로 흘러간 것이 드러나면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앞서 검찰과 특별검사팀은 “근거 없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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