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임기 법해석에 좌우되는것, 헌재 독립성 해쳐”

이진성 “헌재소장 임기 법해석에 좌우되는것, 헌재 독립성 해쳐”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14:59
수정 2017-12-01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본회의서 인사말…“임기논란 더이상 없도록 입법적 해결 부탁”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재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헌재 독립성과 효율성을 해치고 위상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인사말을 통해 “임기논란이 있는 소장은 저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없도록 입법적인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운 6년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소장은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 19일까지 헌재소장 임무를 수행한다.

이 소장은 또 “임명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열린 헌재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수호라는 사명을 다 함으로써 국민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라는 분류를 넘어 균형 잡힌 재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헌재의 주인이신 목마른 국민에게 물 몇 통이라도 길어다 드린 재판소장으로 기억되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