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체포동의서 표결 임박… ‘방탄국회’ 없다지만 한국당은 불참 기류

최경환 체포동의서 표결 임박… ‘방탄국회’ 없다지만 한국당은 불참 기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12-12 22:42
수정 2017-12-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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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2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각 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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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방탄국회는 없다”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한국당도 체포동의안 처리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가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변질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없애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기득권 타파라는 정신을 존중하는 의미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및 본회의 일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23일까지이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2일뿐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체포동의안이 22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 합의로 23일 본회의를 별도로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이 성탄절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이라는 점에서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임시국회 회기 내 표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24일부터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 국회 동의 없이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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