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센터장은 16일과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올린 2건의 글에서 “중국에서 물의를 빚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는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대중국 외교에 막대한 지장을 야기한 해당 기자를 징계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센터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라며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기자들이) 국내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던 행태를 중국에서도 그대로 하려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의 취재는 소속 회사인 언론사 직원으로서의 직업적 의무일 뿐 특별하게 존중되어야 할 권리나 권한이 아니다”라며 “요인 경호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현장 경호책임자들에게 있으며 이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대중 외교 성과를 훼손환 기자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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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외교 성과를 훼손환 기자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의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 센터장은 강릉경찰서장, 양구경찰서장을 지냈으며 ‘강원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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