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발의, 국회 논의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우원식 “개헌 발의, 국회 논의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0:58
수정 2017-1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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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특위 연장 당론은 꼼수”“개헌 일정 합의없는 연장은 시간·돈 낭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게 만들어놓고 무작정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 및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 동시 실시에 대한 합의만 되면 개헌특위 연장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개헌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약속한 것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위를 연장하자는 한국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면서 “개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는 특위 연장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발의권은 국회에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있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정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일방 소집에 대해 “안건도 없이 국회법조차 어기면서 운영위를 마음대로 소집해도 되는가. 어제 운영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면서 “청와대 관계자에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디 있느냐’며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면서 조리돌림을 하는 쇼도 서슴지 않았다. 뻔뻔하고 한심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정위 전체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산자부는 용도변경 등 초기규제에 실패했고, 식약처도 단속하지 못했으며, 제품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기소를 중지해 조사가 중단되는 등 각 부처의 문제점도 공정위의 재조사처럼 다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 원내대표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중요한 검증 사안이었고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냐”면서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하지만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는 상식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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