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급물살] 두 동강 난 국민의당… 20명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정계개편 급물살] 두 동강 난 국민의당… 20명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2-25 23:38
수정 2017-12-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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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소송 참여… 오늘 첫 심리

“투표율 3분의1 미달 땐 공표 차단”
安측 “당무위 안건 투표 권리 있다”
반대파 당원 “각목 준비” SNS 논란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파 국민의당 의원들이 통합 여부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 39명 중 반수를 넘는 20명 의원이 소송에 참여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과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당직실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 당원 투표를 해서는 안 되고 만약 하더라도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할 경우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반대파 측 대리인인 홍훈희 변호사는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전 당원 투표는 없다”면서 “당원의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의결해 회부한 이번 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뿐 아니라 ‘중재파’ 박주선, 황주홍 의원까지도 참여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중단되거나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 첫 심리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당헌에 따르면 당무위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에 모든 당원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인 26일이라도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법원이 정당의 활동을 저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 안팎에서는 “투표 거부를 위해 폭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지키기 행동당원’을 자처한 통합 반대파 측의 한 당원이 “하이바(헬멧), 배낭에 넣을 수 있는 50㎝ 각목을 준비하고 가죽장갑을 착용하라. 국민의당 정치 원로님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에 임할 자세를 갖추라”는 내용의 글을 모바일 메신저에 올린 것을 전하며 “이런 구태가 아직도 있냐.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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