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1월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던 오모씨가 남 전 원장의 지시 사항을 정리해둔 메모 파일을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남 원장이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폐연료봉과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라는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관여 등 수사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UAE 원전 수출을 둘러싼 이면 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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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모에는 남 원장이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폐연료봉과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라는 지시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당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관여 등 수사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UAE 원전 수출을 둘러싼 이면 계약이나 합의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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