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6월까지 활동…사법개혁 특위 구성
여야는 29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하고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손 맞잡은 정세균 의장과 원내대표들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이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등을 합의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후 개최되는 본회의에는 전기안전법,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될 예정이지만, 이날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했다.
여야는 또 입법권을 가지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과,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점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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