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수원 광교 화재 등 건물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건물에서 불이 나면 국가가 최대 2억원까지 피해를 지원하는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불이 나도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인당 보장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재사고 피해지원 기금사업’을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르면 건물주와 피해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화재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강화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제천참사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제천참사 이후 모든 화재사고에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사고 모습
지난달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옥상 위로 치솟고 있다. 2017.12.21 연합뉴스
개정안은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1인당 보장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재사고 피해지원 기금사업’을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르면 건물주와 피해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이 화재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강화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은 제천참사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제천참사 이후 모든 화재사고에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