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둘째 육아휴직 3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정

軍, 둘째 육아휴직 3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1:20
수정 2018-0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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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들이 둘째 자녀를 낳아 육아휴직 3년을 사용해도 이를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인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아 최대 3년의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이 기간을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전에는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기간(최대 3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셋째 자녀는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써도 진급 요건은 갖추게 된 것이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된다.

군인이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기 위해 인정되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은 하사 2년, 중사 5년, 상사 7년, 소위 1년, 중위 2년, 대위 6년, 소령 5년, 중령 4년, 대령 3년, 준장 1년 등이다.

개정 군인사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세부과제로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군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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