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첫 지원금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첫 지원금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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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따라 최대 월 46만8000원

보훈처 오늘 3007명 우선 지급

독립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 가운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5일 처음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수혜 대상은 3007명으로 집계됐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 8000원, 70% 이하에게는 월 33만 5000원이 지급된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5일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82)씨 자택을 방문해 직접 생활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가운데 선순위자 1명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누구나 생활지원금을 받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없애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보훈처는 올해 생활지원금 예산으로 526억원을 반영했다.

지난해 말까지 1만 3640명이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생활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을 가려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추후 1월분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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