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2시간씩 단축근무

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2시간씩 단축근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0:03
수정 2018-01-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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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일과 삶의 조화’…복무제도 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켰다.

인사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육아시간 확대 ▲모성보호 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육아시간 확대의 경우 현재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모성보호시간 확대는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 자녀돌봄휴가를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이밖에 가족의 사고·질병 등 간호를 위해 공무원이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가사휴직’ 가능 사유를 거동이 불편한 부모봉양과 장애자녀 돌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서 올해 통과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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