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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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