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면 국정과제 최종 결재자 이름 공개

국민이 원하면 국정과제 최종 결재자 이름 공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1-28 22:24
수정 2018-01-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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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정부가 유명무실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한다.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국정과제의 실명 공개가 의무화되며 실명 공개 범위도 실무자에서 최종 결재권자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업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기관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 개요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이름만 공개하던 기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종 결재가가 장관이면 장관까지, 차관이면 차관까지 실명을 공개한다.

기관 홈페이지별로 공개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은 오는 5월부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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