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도 국회에 5월 초까지 시간 있어”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도 국회에 5월 초까지 시간 있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5:14
수정 2018-03-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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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언급…여야 합의시 심의기간 단축 염두에 둔 듯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오는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까지 이룬다면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진 비서관은 “이런 시간에도 논의가 전혀 안 되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 국회연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나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다 더는 기다릴 수 없는 대통령의 마지노선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지만 국회는 시간이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한다면 개헌의 호기인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투표법이 오래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국회에서 바꾸지 않아 위헌 상태”라며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게 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진 비서관은 “국민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록 등 준비할 행정적 절차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그 마지노선이 다음 달 27일이며,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개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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