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재가

문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재가

입력 2018-03-28 15:21
수정 2018-03-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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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정통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해경은 인천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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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순방 마치고 귀국
문 대통령 내외 순방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8.3.28연합뉴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해경은 세종에서 인천으로 청사를 옮기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청와대는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 및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해양경찰청은 금년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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