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위직 1천711명, 신고재산 평균 13억4천700만원

정부고위직 1천711명, 신고재산 평균 13억4천700만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9 09:02
수정 2018-03-29 09: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전 신고액 대비 8천300만원 증가…74.8% 재산 늘어

이미지 확대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욱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1천7백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고위공직자 1천711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평균 13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8천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자 가운데 74.8%(1천279명)는 재산이 늘었고, 25.2%(432명)는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1천711명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이 포함됐다.

2017년 공개 대상자(1천800명)보다 줄어든 것은 작년 5월 정권교체 영향이다.

작년 10월 2일부터 임명된 고위직과 올해 1월·2월 퇴직자는 이번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제외됐다.

정부고위공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208억4천여만원)과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206억4천여만원)이 200억원대로 재산총액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들 두 사람은 작년에도 재산총액 1위, 2위를 기록했다.

100억원대로는 백종헌 부산시의원(161억9천여만원), 박재순 경기도의원(145억5천여만원), 조성제 대구시의원(136억7천여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0억9천여만원), 이현호 경기도의원(120억6천여만원), 이복근 서울시의원(115억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07억2천여만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체 1천711명의 신고재산 규모를 보면 ▲1억원 미만 90명(5.3%) ▲1억∼5억원 401명(23.4%) ▲5억∼10억원 488명(28.5%) ▲10억∼20억원 418명(24.4%) ▲20억∼50억원 252명(14.7%) ▲50억원 이상 62명(3.6%)이다.

가구원별로 살펴보면 평균재산(13억4천700만 원) 중 본인 재산이 7억2천900만원(54.1%), 배우자 재산 4억8천300만원(35.9%), 부모 등 직계 존·비속 재산이 1억3천500만원(10.0%)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가운데 31.8%(544명)는 부모와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 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을 보면 2015년 26.9%, 2016년 30.2%, 2017년 30.6%, 2018년 31.8%로 점차 늘고 있다.

1천711명의 신고재산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8천300만원이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증가자가 17명, 5억∼10억원 증가자 40명, 1억∼5억원 증가자가 460명이며, 반대로 재산증여 등으로 10억원 이상 감소자도 5명이나 있다.

재산증가요인은 토지 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37.3%(3천100만원)이고, 급여저축·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62.7%(5천200만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적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특히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었거나 1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2017년도 공개자(수시공개 포함) 2천374명의 재산신고 내역 심사결과 1명 징계, 31명 과태료, 78명 경고·시정, 281명 보완명령 처분을 내렸다.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항목은 아니지만, 재산변동의 사유로 적어냈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 간사인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현 단계에서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재산변동 사유에 대해 심사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국장은 또 ‘부동산 공시지가 신고로 보유재산을 축소·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초 재산신고 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