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권익위원장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위배”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4-20 01:34
수정 2018-04-2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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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한다면 직무 관련성
김기식 사안은 제정 전에 발생
위반 여부 검토·靑 보고 안 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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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을 복잡하게 볼 것 없이 피감기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지도·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면 그건 직무 관련성 있는 것”이며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문단으로부터 해석을 받아 보면 법률가의 압도적 다수가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유성 출장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출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은) 이 조문에도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스승의 날 때 주고받을 카네이션에 대해선 “촌지에 해당한다면 단 1000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위원장은 “캔 커피와 카네이션은 희화화된 점도 있지만 일체 허용할 수 없다”며 “카네이션 다섯 송이, 백 송이는 문제가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처벌을 위한 법은 아니지만 향후 사법적 해석이 쌓이면 이런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대표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 대표 등은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데, 동아리 대표도 될 수 있고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며 “카네이션 한 송이 줬다고 처벌이 되면 그것도 희화적일 것이며 법 위반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처벌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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