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검찰단이 기무사 문건, 경위 파악해서 조치”

국방부 “軍검찰단이 기무사 문건, 경위 파악해서 조치”

입력 2018-07-06 17:28
수정 2018-07-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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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족과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4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유능한 안보’라고 쓰인 위병소에서 경계병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방부는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족과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4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유능한 안보’라고 쓰인 위병소에서 경계병이 경계 근무를 서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할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진압할 목적으로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국방부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는 앞서 최현수 대변인이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발언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건(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TF(테스크포스)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는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어 위원들에게 기무사를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TF는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이 민간 검찰과 공조해 수사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철저하게 확인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군인권세터도 이날 같은 내용의 군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에 불을 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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