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석탄 운반했던 토고 선박 6개월간 억류, 왜?

정부 북한 석탄 운반했던 토고 선박 6개월간 억류, 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8 22:27
수정 2018-07-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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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파악된 제3국 선박이 지난 1월 국내에 입항해 억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산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국가 간 운반이 금지돼 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 ‘탤런트 에이스’호로 지난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던 ‘신성하이’(Xin Sheng Hai)가 개명한 것이다. 해당 선박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과거를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해 7월 26일과 8월 31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각각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 한국 정부가 올해 1월 중순 군산항에 입항한 탤런트 에이스호를 억류한 이유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억류 중인 배는 탤런트 에이스호 외에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코티호가 있다. 이들 2척의 배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유제품을 선박 간 거래로 북한 선박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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