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조카 통화파일 공개…경찰 “친형 강제입원 결정적 증거 아냐”

이재명 부인·조카 통화파일 공개…경찰 “친형 강제입원 결정적 증거 아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8-05 11:46
수정 2018-08-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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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손을 맞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김혜경씨와 손을 맞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녹취파일이 소셜미디어(SNS)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 공개됐다.

녹취파일은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로 추정되는 여성과 통화한 내용이다.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을 ‘작은 엄마’로 지칭하면서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 노숙자한테도 그런 문자 안 보내겠다. 내가 그래도 집안 어른 아니니?”라고 말한다.

이 지사의 조카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른 아니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난 듯한 ‘작은 엄마’는 “지금까지 작은 아빠가 하려던 거,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는데 허위 사실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한다.

앞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후보와 이 지사의 형수 박인복씨는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녹취파일을 근거로 이 지사가 고 이재선씨의 강제 입원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녹취파일은 선거 때마다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됐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한 혐의(직권남용)와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녹취파일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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