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진지하게 검토할 때”

김관영 “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진지하게 검토할 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9 14:51
수정 2018-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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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연내 처리 추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9일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이제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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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9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날 특검에 2차 소환되는 것을 거론한 뒤 “특검 수사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서둘러 수사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책자료집을 받은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이 대선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참고하려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며 든 기시감에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초반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내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고쳐달라 했다’고 한 발언이 생각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상 자문을 받는 건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라며 “드루킹 일당이 단순 지지자 모임 중 하나라는 김 지사의 그간 해명이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교섭단체 회동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율 확대로 인해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방책을 법규에 담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하나 중요하고 오랫동안 묵은 규제 완화 과제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문제’를 올해 안에 꼭 개정하겠다”면서 “익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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