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 진상 밝힐 기록물 폐기 금지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 진상 밝힐 기록물 폐기 금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08-12 22:16
수정 2018-08-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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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관련 기록물 폐기가 금지된다. 해당 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4일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기록물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이 생산하고 접수한 일반 문서나 간행물, 시청각·영상자료 등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다. 특조위는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우면 의결을 통해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8-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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