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7차례”

“이은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위장전입 7차례”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9-07 01:44
수정 2018-09-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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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이석태 후보자도 아파트 수억원 낮춰 신고”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이은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이은애 헌재재판관 후보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최소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와 장남은 2007년 8월 서초구 아파트에서 마포구 동교동의 빌라로 전입했다가 20일 뒤에 서초구로 돌아왔다. 또 2010년 6월에는 서초구 아파트에서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만에 서초구로 재전입했다. 그 이전에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나 광주 북구 금호동에 살면서 친정 인근인 마포구 연남동으로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 6200만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액보다 2억 8100만원이 낮은 1억 8100만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651만 6000원, 취득세 362만원을 각각 납부했지만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면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상가도 시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적시해 세입자에게 불리한 ‘갑질 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별도로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1998년 매수한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5억 300만원이었지만 관할 세무서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 1000만원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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