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연내 법개정”

“탄력근로 확대 연내 법개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1-08 22:16
수정 2018-11-0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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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논의 시한 20일까지”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반발하며 9일 공동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겠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이를 지켜본 후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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